“법 우스워” 11세 大盜/아홉살때 부터 절도행각… 넉달새 40건 어려서 처벌 불가… 조사후 “가도되죠”

“법 우스워” 11세 大盜/아홉살때 부터 절도행각… 넉달새 40건 어려서 처벌 불가… 조사후 “가도되죠”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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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고 나면 집에 가죠…?”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붙들려 온 초등학교 5학년인 고모(11)군은 몇시간째 이어진 조사에서도 애써 기억을 되살려 내 또박또박 답변을 이어갔다.

지난 5월 이후 기억해낸 절도만 40건을 넘었다.스스로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은커녕 소년원(12∼14세)에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고군은 초등학교 6학년인 친형(12)을 망보게 하거나,함께 빈집과 상점·교회·빈차 등을 닥치는 대로 털어왔다.수법도 어른 뺨쳤다.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 인적을 살피거나 사우나에서 손톱깎기로 옷장을 열었다.

13일에는 대낮에 광주 북구 우산동 박모(24·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함께 훔친 열쇠로 박씨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길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9살때 시작된 절도 행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문제는 고군의 부모가 있으나 딱한 가정형편상 24시간 감시도 어려워 학교나 주위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고군은 한달에 한두차례 절도 혐의로 관내 파출소를 들락거린다.”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던 부모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고군 형제와 함께 절도 혐의로 검거된 나머지 장모(17·고교생),김모(17·무직)군 등 3형제 7명 가운데 2명은 집으로,2명은 소년원에,나머지 15세 이상인 3명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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