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상 공회전 5만원 과태료/경기도 내년부터 제한구역 지정

5분이상 공회전 5만원 과태료/경기도 내년부터 제한구역 지정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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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기도내에서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주차장과 차고지 등에서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터미널 35곳,차고지 132곳,주차장 2588곳,자동차전용극장 21곳,주요 경기장 16곳,고궁 5곳,유원지 38곳 등 모두 3735곳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전용극장의 경우 영화관람 차량들이 영화상영시간 내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상태에서 2∼3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면서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특수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대기중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으로 냉·난방이 필요할 경우,출발전 예열이 불가피한 가스차와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경유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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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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