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인근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단독주택·슈퍼마켓등 신설 허용키로

도심 인근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단독주택·슈퍼마켓등 신설 허용키로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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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 취락지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쌈지공원 등 소공원이 생기고 개인이 녹지를 제공하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시·군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대표적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심 인근 도시자연공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악산,남산,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되고,구역내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허용되지 않았던 단독주택 신축,슈퍼마켓·이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취락지구를 제외하고 구역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42%가 도시자연공원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집행시설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자체의 매입 의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취락지구가 무분별하게 형성된 데다 건축 규제까지 완화되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행상·노점상,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2003-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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