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상금·방송출연료 등 ‘기타 소득’의 세금이 내년부터 내려간다.재정경제부는 4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5%에서 8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9-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