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희롱 예방교육” 권고/인권위 “간호사 성희롱교수 특별인권교육”

“서울대 성희롱 예방교육” 권고/인권위 “간호사 성희롱교수 특별인권교육”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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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 총장에게 성차별 예방대책 수립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을 인격권 침해로 규정하고,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에게 성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성폭행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고,이 교수에게는 인권위가 마련한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월 비뇨기과 이 교수가 수술 도중 간호사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간호사의 준비 부족에 대한 불만을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고 수술 도중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려 순간적으로 머리를 밀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목격자,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서울대 병원장이 공식사과를 한 사실 ▲이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사과한 점 ▲이 교수에 대해 서울대측이 내린 감봉 2월의 징계 등을 종합 검토,이 교수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대는 내년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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