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 부동산세 위헌 소지 없어야

[사설] 종합 부동산세 위헌 소지 없어야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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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방안’은 전국의 토지 과다 보유자들의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땅부자 5만∼10만명을 가려내 일종의 ‘부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이다.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취지에 공감하며,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우리 사회에는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의 불로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있다.그들의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고,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며,땀 흘려 일하는 많은 근로자와 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화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와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아도 위헌 시비에 휘말리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이 너무 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1990년에 도입했다가 1998년에 폐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걱정되는 대목이 있다.현행 종합토지세와 신설될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세원에 대해 두번 세금을 물리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헌법재판소가 1994년에 토초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이중과세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의욕만 앞세워 땅부자들의 세금을 일시에 너무 높이는 것도 조세저항을 유발해 입법화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재산세 부과 기준을 건축물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문제와,종토세의 과표 현실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특히 아파트·상가 등의 건물에 물리는 재산세도 합산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차제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2003-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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