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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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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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8월8일자 20면 ‘금융기관 임원해임 요구권 추진’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 임원을 사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임원을 직접 사퇴시킬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2003-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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