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대표 31일 구속시도?/법적 가능 현실적으론 “글쎄…”

정대철대표 31일 구속시도?/법적 가능 현실적으론 “글쎄…”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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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 회기가 없는 오는 31일 구속을 시도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현역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신병처리를 미뤄왔다.국회도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조차 않으며 동료의원을 감싸왔다.하지만 검찰은 31일만큼은 국회의 동의없이도 이들을 구속할 수 있다.임시국회는 30일 만료되고,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일요일인 31일은 회기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1일 하루동안 이들을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24시간동안에는 강제구인-실질심문-구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탓이다.

이들의 구속을 가정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법원이 31일 이미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해주는 경우다.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심문을 받게 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다만 31일 하루동안 의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법정까지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강제구인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31일 자정까지 이들을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높다.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구인장을 발부해줄지도 의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31일 이들 의원을 긴급체포한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그러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사후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의원들은 실질심사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여부는 9월1일로 넘어가게 된다.결국 이들의 구속수사는 국회의 동의없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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