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진단과 승인이 늦어져 건물 등기가 지연됐을 때 시공사는 물론 재개발조합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박시환)는 25일 서울 동소문구역 재개발조합원 한모(56·여)씨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원고들에게 250만∼1780만원씩 56억 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 인허가 업무와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박시환)는 25일 서울 동소문구역 재개발조합원 한모(56·여)씨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원고들에게 250만∼1780만원씩 56억 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 인허가 업무와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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