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을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생안자금은 1000만원까지다.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을 주민자치과에 내면 된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생안자금은 1000만원까지다.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을 주민자치과에 내면 된다.
2003-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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