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청와대앞 ‘인공기 소각’ 선고유예

사회 플러스 / 청와대앞 ‘인공기 소각’ 선고유예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전 판사는 “피고인 행위(인공기를 불태운 행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 점이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2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번 인공기 소각행위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는다.

2003-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