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정부안대로 小委 통과/ 대기업 내년7월 시행

‘주5일제’ 정부안대로 小委 통과/ 대기업 내년7월 시행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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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시행시기만 당초 정부안보다 1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각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결정,시행하게 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 휴가일수·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에 있어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시행시기만 각각 1년씩 순연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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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금에 있어서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휴가일수는 연차휴가를 15∼25일로 하는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하도록 했다.생리휴가는 무급화했다.

초과근로는 주5일제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이에 따른 임금 할증률은 4시간에 한해서만 시간당 통상임금의 1.25배를 지급토록 했다.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은 환노위·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주5일제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영세업체와 비정규직의 피해가 우려되는 최악의 안으로,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의 집중피해와 노사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재계가 정부안을 수용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노사관계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던 만큼 이제 노사가 하나가 되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전광삼기자 hisam@
2003-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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