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투자자 몫 는다

공모주 개인투자자 몫 는다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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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또는 등록 후 1개월동안 공모가격의 90%선이 유지되도록 했던 ‘시장조성의무’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또 ‘고수익펀드’에 대해 거래소 45%,코스닥 55%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는 공모주 배정비율도 내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시장조성 부담에서 벗어난 증권사들의 가격 현실화로 공모가는 높아져 ‘공모주 대박’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등록을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에 부담을 느껴 애초 공모가를 낮게 책정,기업들이 주식 신규 발행을 꺼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시장조성 의무의 폐지로 주식 신규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청약자 배정분의 경우,상장이나 등록 이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인수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풋백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외에서 동시 상장하는 공개예정 기업은 예비상장(등록)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로 못박고 있는 발행증권사와의 주간사 계약 체결 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내외 동시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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