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는 가차없이 가산금(체납액의 5%)을 물리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앞에서는 맥을 못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가산금을 물리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액을 산출하지 않고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희망 보험액’을 보험료로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3·4분기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 368개 공공기관의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기마다 10개 기관중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했다.이들 기관으로부터 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조차 징수하지 않았다.
철도청의 경우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2001년 4·4분기 보험료 39억 6000여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오자 납부기한인 12월10일보다 두 달 가량 지난 다음해 2월7일에야 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다음날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000년 4·4분기와 2001년 3·4분기,4.4분기에는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2001년 2·4분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통보해온 납부예정금액 454억여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381억여원을 부과하는 등 들쭉날쭉 행정을 폈다.
또 공공기관에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율에 따라 기관별로 보험료 납부액을 산출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납부 예정 금액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통보받은 금액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개인과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집행과 일치해야 하는 데다 보험료를 3개월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가산금을 물리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액을 산출하지 않고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희망 보험액’을 보험료로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3·4분기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 368개 공공기관의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기마다 10개 기관중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했다.이들 기관으로부터 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조차 징수하지 않았다.
철도청의 경우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2001년 4·4분기 보험료 39억 6000여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오자 납부기한인 12월10일보다 두 달 가량 지난 다음해 2월7일에야 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다음날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000년 4·4분기와 2001년 3·4분기,4.4분기에는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2001년 2·4분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통보해온 납부예정금액 454억여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381억여원을 부과하는 등 들쭉날쭉 행정을 폈다.
또 공공기관에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율에 따라 기관별로 보험료 납부액을 산출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납부 예정 금액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통보받은 금액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개인과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집행과 일치해야 하는 데다 보험료를 3개월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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