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1회용컵 줄이기’ 신경전

이슈 따라잡기 / ‘1회용컵 줄이기’ 신경전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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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시민단체가 1회용 컵을 줄이는 문제를 두고 또다시 팽팽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율협약 체결’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조사가 단초다.

18일 환경부가 집계한 상반기 자율협약 실천내용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 7명 중 6명이 유상 판매되는 1회용 컵을 환불받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민단체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1회용 컵 미환불금의 사용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소비자부담만 가중 비난

환경부가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7개 패스트푸드점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에 1925만 4000개의 1회용 컵이 판매됐으나 이 가운데 14.5%인 278만 9000개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점은 협약시행 초기임에도 고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고객들이 1회용 컵을 사용한 후 그냥 버리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게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는 “환경부가 제도적 편의를 위해 자율적 협약을 마련했다.”면서 “이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보다 강제적인 법적 규제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환불금 사용처 분명해야

특히 환경부와 업계,시민단체는 1회용 컵 미환불금에 대한 사용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상반기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에서 1회용 컵 판매대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27억 8700만원.이 가운데 23.5%인 4억 8000만원이 고객에게 환불됐고 환불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10억 36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환경단체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상당부분이 매장로고 제작 등 업계 홍보비용으로 사용돼 자율적 협약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주장대로 법적 강제조항을 만들어 규제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법사항으로 논란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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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
2003-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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