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새달부터 ‘합법 취업’/3월31일 기준 체류4년미만 대상

불법체류자 새달부터 ‘합법 취업’/3월31일 기준 체류4년미만 대상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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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 공포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를 마련,18일 공고한다.이에 따라 약 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취업자격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으로,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이다.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허용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원 이하)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스업,간병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 ▲10∼25t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와 축산업체 등 농축산업 등이다.

그러나 ▲3월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 ▲3월31일 이후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 ▲밀입국자,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화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3월 31일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체류자는 노동부로부터 취업 체류자격을 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체류기간이 3∼4년인 외국인은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오는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는 한편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하는 경우 불법체류를 이유로 불이익을주지 않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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