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촛불시위 불법/‘6·7여중생추모’ 진압 정당 판결

신고 안한 촛불시위 불법/‘6·7여중생추모’ 진압 정당 판결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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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촛불추모행사 참가자 가운데 처음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당시의 촛불행사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경찰이 시위를 진압한 것은 합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8일 촛불추모행사 도중 경찰을 때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욱(2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6월7일 광화문사거리에서 미대사관으로 향하는 추모행사 참가자들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3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 가운데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고 법을 위반하는 태도는 합당치 않다.”면서 “촛불시위 주도자가 아닌 피고인만 구속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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