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사회 플러스 /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입력 2003-08-08 00:00
수정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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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7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취재기자에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해 12월 4일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모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줘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2003-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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