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 메신저 판금訴’ 패소

다음 ‘MS 메신저 판금訴’ 패소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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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메신저 ‘끼워팔기’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는 6일 다음이 “MS사의 MSN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팔기’는 불공정행위”라며 낸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위한 판매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S사의 끼워팔기가 불법인지,합법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민법상 법규정이 없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절실하고 세계적인 추세라 해도 관련 법률이 입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001년 10월 미국 MS사가 PC운영체제인 윈도XP에 MSN메신저를 끼워파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국내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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