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보험 2005년 의무화

자동차대물보험 2005년 의무화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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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 초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 170만대,전체의 12%)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 문제와 불충분한 보상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6개월 뒤인 2005년 초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우선 가불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가불금제도를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이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중단해 발생하는 치료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문기자 km@
2003-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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