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일부터 직접 換결제/ 4대경협합의서 발효 합의

남북 6일부터 직접 換결제/ 4대경협합의서 발효 합의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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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4대 경제협력 합의서 조약비준안이 8월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된 뒤 정식 발효된다.

또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남북의 기업들이 이 은행을 통해 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남북간에 원산지 확인이 합의돼 중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판매되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남북은 3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하고,발효통지문을 오는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해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남북간 기업의 교역을 청산거래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간 경협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원산지확인기관은 남측은 세관,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다.

개성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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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3-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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