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추진 민변등 8개 인권·법률단체

NGO /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추진 민변등 8개 인권·법률단체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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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률 비정부기구(NGO)들이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혀 고국땅을 밟지 못한 채 해외에서 살아가는 해외민주화 인사에 대한 고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통일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참여연대 등 8개 인권·법률 NGO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해외민주화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범국민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임종인 민변 부회장이,사무처장에는 통일연대 김건수 자주교류국장이 각각 맡는다.

이에 따라 매년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거부 문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던 해외 민주화 인사들의 고국방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해외 민주화 인사들은 대략 100여명.반체제 인사로 몰려 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지에서 살고 있다.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와 고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또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해외 인사들도 포함된다.

범국민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민주화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기소된 사람들도 아닌데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추상적인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진위에서는 이들의 입국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과 청원,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조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거나 퇴색할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는 여론화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이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준법서약서가 폐지되는 등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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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현석기자
2003-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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