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고시 개정 / 주민반발에 전면 유보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고시 개정 / 주민반발에 전면 유보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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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호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일명 팔당고시)이 주민반발에 부딪혀 전면 유보됐다.

환경부 곽결호 차관은 28일 양평여성회관에서 열린 팔당고시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주민과 합의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팔당고시 개정안을 무기한 유보한다고 밝혔다.

곽 차관은 또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고시대로 인·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의 입장표명은 환경부와 양평,광주 등 팔당 상수원 인근 7개 시·군 주민대표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지자체,주민대표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협의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양평,이천,용인 등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팔당고시 개정안의 유보가 아닌 백지화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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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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