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가 가수 유승준(27·미국명 스티브 유)씨를 대신해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과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해외교포들은 외국인이라 한국에 와서 인권을 찾으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과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해외교포들은 외국인이라 한국에 와서 인권을 찾으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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