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투표법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주민투표 실시대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 해당된다.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 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그러나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정 및 신분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요건은 해당지역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최대 20%이다.지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 형식만 허용되며,투표결과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투표법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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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대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 해당된다.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 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그러나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정 및 신분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요건은 해당지역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최대 20%이다.지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 형식만 허용되며,투표결과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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