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내년7월 시행

주민투표제 내년7월 시행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7월부터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투표법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주민투표 실시대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 해당된다.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 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그러나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정 및 신분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요건은 해당지역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최대 20%이다.지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 형식만 허용되며,투표결과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자 공모’ 결과 운영위원장에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다. 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을 소관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다수 야당으로서 오세훈 시정을 책임 있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팀플레이를 이끌어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빛내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며 “의원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