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와파병 관련 헌법해석 수정 가능성” 日관방 언급

“자위대 해와파병 관련 헌법해석 수정 가능성” 日관방 언급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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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대한 현행 헌법 해석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후쿠다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토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현행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가 헌법 9조와 관련해 “행사가 금지돼 있다.”고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 등의 해석 변경을 둘러싼 논의를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3-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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