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주도한 가톨릭계 병원 노조지부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명동성당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강남성모병원 노조지부장 한용문(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민주시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적 법질서가 요구하는 바”라면서 “사전신고 없이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구내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점을 고려,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노조 부지부장 황인덕(36)씨는 “지난해 공권력이 병원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동성당을 농성장소로 택했다.”면서 “한씨를 법정구속한 것은 명동성당이 ‘종교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민주시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적 법질서가 요구하는 바”라면서 “사전신고 없이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구내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점을 고려,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노조 부지부장 황인덕(36)씨는 “지난해 공권력이 병원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동성당을 농성장소로 택했다.”면서 “한씨를 법정구속한 것은 명동성당이 ‘종교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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