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 방범CCTV 설치

서울전역 방범CCTV 설치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생활 침해논란 속에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 강남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설치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충환 강동구청장 등 서울시내 자치구 구청장들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시·구정책회의를 열고 강남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CC-TV를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구정책회의에서는 CC-TV의 용도를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에도 활용키로 했다.동별로 5곳 정도씩 설치될 예정이며 330억원이 들어간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치를 요청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설치에 찬성했고,범죄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했다.”면서 CC-TV 확대설치를 건의했다.

강남구는 논현1동에 5대의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는 역삼1동과 개포4동에 16대와 1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권 구청장은 “주차장·아파트 엘리베이터등에 이미 많은 CC-TV가 설치돼 있고,영국의 인권법에도 범죄나 무질서의 예방 차원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확대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곳에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장소에는 안내문을 설치해 사생활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구는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5일 오후 2시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갖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덕현기자 hyoun@
2003-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