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全孝淑)는 24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선정 과정 개입으로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배점에 비춰볼 때 탈락업체가 선정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없이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선정 과정 개입으로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배점에 비춰볼 때 탈락업체가 선정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없이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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