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넘는 상장사 / 집단소송제 내년7월 적용

자산 2조원 넘는 상장사 / 집단소송제 내년7월 적용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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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오는 2004년 7월부터,2조원 미만인 상장기업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다.국회 법사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19면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이들 소송인의 주식이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거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일 때만 집단소송을 허용키로 했다.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중 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는 제외된다.특히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소위는 정부안을 비롯한 3개 법안과 3개 청원을 종합 심의,법사위 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검토했던 법원허가 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소송 전 원고측의 담보 제공은 각각 이중 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의사일정상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하지만 한나라당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가능한 한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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