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병원 민간위탁 ‘삐걱’

동부병원 민간위탁 ‘삐걱’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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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차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해온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위탁업체로 조건부 선정돼 서울시와 협상을 벌여오던 한양대가 최근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6개월간의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시는 사업설명회를 다시 열고 참가 신청을 재접수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한양대가 사업을 포기한 뒤 지난 11일 사업설명회를 다시 열었다.”면서 “대학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 K대·C대·I대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달 말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상황을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번에도 안 되면 서울시도 뭔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한양대측은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위탁운영시 동부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직원들 의견이 많았고 노조도 반대 입장이었다.”는 이유를 서울시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부병원으로 발령나는 것을 좌천으로 여기는 등 신분상의 불안감이 컸다는 얘기다.

시가 내세운 ‘행려환자 치료’라는 공공기능 유지 조건도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는 대학측엔 부담이 됐다.현재 전체 환자의 60%가량이 행려환자인 동부병원은 매년 6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지난 3월 위탁업체 참가신청 접수시 한양대 한 곳만 지원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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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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