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본안소송 오늘 법정대결

새만금 본안소송 오늘 법정대결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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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18일 오후 2시 본안소송에 대한 공판을 갖고 원·피고 당사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판결선고는 2∼3개월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피고측인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국내외 석학 4명을 증인으로 신청,심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피고측이 이 소송과 관련,증인을 신청하기는 처음이다.

본안소송은 2001년 8월 새만금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35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원고측은 지난달 1차 심리에서 갯벌전문가인 독일의 아돌프 캘로만 박사와 전남대 전승수 박사를 불러 갯벌의 중요성을 증언했다.이어 2차 심리인 18일 수질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증인으로 내세웠다.원고측 변론을 맡은 김호철 변호사는 “2000년 5월 동진강 개발을 위해 방조제 수문을 닫으면서 수질이 급격하게 오염되고 있다는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이익은 부풀려서,피해는 줄여서 계산한 입증자료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9년간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을 설치하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반론을 펼 계획이다.또 처음으로 증인을 신청,공사 중단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할 방침이다.그러나 피고측인 농림부는 본안소송을 앞둔 17일에도 원고측이 아닌 법원에 칼날을 세웠다.자료제출이 미흡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법원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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