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인사와 조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행자부가 통합관리해 오던 인사·조직관리 관련 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인사분야에서 각 부처는 행자부에서 관리해 온 특별채용·부서내 직종전환·부처간 이동 등의 임용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던 과정도 폐지해 부처가 정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뀐다.
또 각 부처 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과(課) 단위의 기구편성과 정원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기관장에게 인건비의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인력 조정권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부처 산하 청의 인사·조직의 자율권도 보장된다.정부 관계자는 “청장은 그동안 국장 인사때마다 사실상 상급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청 인사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시비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 인사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전담부서도 설치돼 부처 직원들의 인사·훈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비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이 계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도 각 부처 장관이 대폭적인 조정·재량권을 갖게 된다.관계자는 “장관은 부처 실정에 맞도록 팀·기획단 등 다양한 하부조직을 설치해 개혁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국 단위 이하 보좌기관과 기획관리실·감사관·공보관 등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행자부는 조직진단과 평가위주를 전담하는 부처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분권과 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각 부처에 인사·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면서 “부처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행자부가 통합관리해 오던 인사·조직관리 관련 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인사분야에서 각 부처는 행자부에서 관리해 온 특별채용·부서내 직종전환·부처간 이동 등의 임용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던 과정도 폐지해 부처가 정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뀐다.
또 각 부처 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과(課) 단위의 기구편성과 정원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기관장에게 인건비의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인력 조정권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부처 산하 청의 인사·조직의 자율권도 보장된다.정부 관계자는 “청장은 그동안 국장 인사때마다 사실상 상급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청 인사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시비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 인사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전담부서도 설치돼 부처 직원들의 인사·훈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비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이 계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도 각 부처 장관이 대폭적인 조정·재량권을 갖게 된다.관계자는 “장관은 부처 실정에 맞도록 팀·기획단 등 다양한 하부조직을 설치해 개혁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국 단위 이하 보좌기관과 기획관리실·감사관·공보관 등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행자부는 조직진단과 평가위주를 전담하는 부처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분권과 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각 부처에 인사·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면서 “부처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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