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캡슐형 내시경·생체인식 등 75개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10일부터 조세감면 혜택대상에 추가된다.외국인 투자가 많은 첨단·서비스업종에 집중돼 외자유치가 기대된다.휴대전화 단말기 등 이미 보편화된 19개 기술은 세제혜택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 기술은 578개에서 634개로 늘어난다.
●어떤 기술이 새로 지정되나
이른바 ‘4T’로 불리는 첨단분야,즉 IT(정보기술)·BT(생명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가 무더기로 선정됐다.광대역 스마트 안테나,눈동자 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원격진료서비스,나노기반 기술,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술이 대표적이다.
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가상현실 등 서비스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기술도 35개나 신규지정돼 ‘숙원’을 이뤘다.
캐드(CAD)·캠(CAM)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문디자인 기술도 늦은 감이 있지만 추가됐다.
●조세감면 혜택은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처음 7년간은 완전 면제된다.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 5년간은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되며,기술도입 대가(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재경부측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영역에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이 얹어진 만큼 외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 기술은 578개에서 634개로 늘어난다.
●어떤 기술이 새로 지정되나
이른바 ‘4T’로 불리는 첨단분야,즉 IT(정보기술)·BT(생명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가 무더기로 선정됐다.광대역 스마트 안테나,눈동자 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원격진료서비스,나노기반 기술,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술이 대표적이다.
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가상현실 등 서비스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기술도 35개나 신규지정돼 ‘숙원’을 이뤘다.
캐드(CAD)·캠(CAM)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문디자인 기술도 늦은 감이 있지만 추가됐다.
●조세감면 혜택은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처음 7년간은 완전 면제된다.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 5년간은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되며,기술도입 대가(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재경부측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영역에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이 얹어진 만큼 외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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