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손세일前의원 징역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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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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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7일 기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98년 2월∼2000년 4월 한국전력 석탄납품 및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과 관련,편의를 제공하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 등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0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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