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1억 / 마감일 저녁 산 즉석복권 1등 은행닫혀 다음날 자격 상실

날아간 1억 / 마감일 저녁 산 즉석복권 1등 은행닫혀 다음날 자격 상실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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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 복권을 당첨기한 마감일 저녁에 산 30대여성이 5000만원짜리가 2장씩이나 당첨되는 행운을 얻고도 은행 영업시간이 이미 지나 마감전에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바람에 당첨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7일 김모(32·여)씨가 K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당첨금 지급을 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입한 복권에는 당첨금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지급청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으므로 마감일 자정전에 유선상으로라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원고가 마감일 자정전에 복권을 구입했다는 증거도 없고 자정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자정전에 피고 은행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음은 자인했으므로 지급을 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저녁 강원도 원주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6장의 즉석식 복권중 2장이 각각 5000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당첨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

200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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