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를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마찰이 마침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를 상대로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처음으로,법원의 판결 결과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직협은 “경기도는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인 감사권은 없고 주민들의 감사청구 등 개별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초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36조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李正洙·40·행정 7급) 공직협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제158조)에 의거,‘도가 기초단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경우 행정사무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들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협은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감사를 거부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를 상대로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처음으로,법원의 판결 결과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직협은 “경기도는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인 감사권은 없고 주민들의 감사청구 등 개별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초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36조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李正洙·40·행정 7급) 공직협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제158조)에 의거,‘도가 기초단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경우 행정사무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들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협은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감사를 거부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3-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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