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송금키로 한 정부 몫의 1억달러는 당초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성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의 심리로 열린 대북송금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당시 정부 1억달러와 현대 3억 5000만달러의 송금 경위 및 정부 인사들의 개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수석은 ‘경제수석이 1억달러를 마련키로 하지 않았느냐.’는 박광빈 특검보의 신문에 “북송금 초기부터 1억달러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대가 정부 대신 1억달러를 지급키로 했다는 말도 2000년 5월 중순에 들었다.”고 부인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 ‘정부가 1억달러를,현대가 3억 50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키로 약정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외교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박 전 장관은 “1억달러를 정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대에 대한 여신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이 전 수석이 현대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농담으로 ‘경제수석이 할 수 없으면 나에게 그 자리를 내놓아라.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북한에 주기로 한 1억달러를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뒤 여신 지원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면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박 전 장관에게 도움을 받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날 공판은 송 특검이 피고인 8명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발표한 뒤 박광빈·김종훈 두 특검보의 신문으로 이어졌다.
송 특검은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2억달러 송금 과정에 관여했으나 현대 대북사업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출 및 송금 관여 인사들을 피고인석 앞줄에,박 전 장관·정 회장·임 전 국정원장 등 북송금을 총괄한 핵심 3인은 피고인석 뒷줄에 배치했다.뒷줄에 자리한 정 회장은 앞줄에 앉은 현대측 피고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나 옆자리에 앉은 박지원·임동원씨와는 애써 외면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과 관련,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수사 기간 중에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월22일과 6월13일 소환 조사에서 “2000년 5월 초 박 전 장관,이 전 수석과 함께 대통령에게 5억달러 북송금의 실정법상 문제점을 보고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사실상 김 전 대통령의 묵인을 확인했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의 심리로 열린 대북송금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당시 정부 1억달러와 현대 3억 5000만달러의 송금 경위 및 정부 인사들의 개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수석은 ‘경제수석이 1억달러를 마련키로 하지 않았느냐.’는 박광빈 특검보의 신문에 “북송금 초기부터 1억달러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대가 정부 대신 1억달러를 지급키로 했다는 말도 2000년 5월 중순에 들었다.”고 부인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 ‘정부가 1억달러를,현대가 3억 50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키로 약정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외교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박 전 장관은 “1억달러를 정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대에 대한 여신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이 전 수석이 현대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농담으로 ‘경제수석이 할 수 없으면 나에게 그 자리를 내놓아라.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북한에 주기로 한 1억달러를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뒤 여신 지원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면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박 전 장관에게 도움을 받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날 공판은 송 특검이 피고인 8명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발표한 뒤 박광빈·김종훈 두 특검보의 신문으로 이어졌다.
송 특검은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2억달러 송금 과정에 관여했으나 현대 대북사업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출 및 송금 관여 인사들을 피고인석 앞줄에,박 전 장관·정 회장·임 전 국정원장 등 북송금을 총괄한 핵심 3인은 피고인석 뒷줄에 배치했다.뒷줄에 자리한 정 회장은 앞줄에 앉은 현대측 피고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나 옆자리에 앉은 박지원·임동원씨와는 애써 외면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과 관련,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수사 기간 중에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월22일과 6월13일 소환 조사에서 “2000년 5월 초 박 전 장관,이 전 수석과 함께 대통령에게 5억달러 북송금의 실정법상 문제점을 보고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사실상 김 전 대통령의 묵인을 확인했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2003-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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