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라크 파병법 중의원 통과

日, 이라크 파병법 중의원 통과

입력 2003-07-05 00:00
수정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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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이라크에 대규모의 육·해·공 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안이 4일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자위대 파병을 골자로 한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각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넘긴 지 21일만에 이뤄진,전례가 드문 속전속결식 법안 통과이다.

참의원으로 회부된 법안이 오는 23일 통과돼 법으로 성립되면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1000명 규모의 자위대를 파병한다.일본 정부는 본격 파병에 앞서 항공자위대의 C130 수송기 2대와 100명의 자위대를 7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근거해 요르단 등 이라크 주변국에 보낸다.

야노 데쓰로 외무 부대신은 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에 “유사법제나 이라크 파병법안은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서두르는 파병,미국에 체면 세우기와 전례 쌓기

지난 6월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자위대 파병을 약속했다.미·일동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일본의 파병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초조감이 커진 상태이다.제1야당 민주당이 지난 1일 파병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내자 집권 자민당은 “수정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섰다.“지상(이라크)에 군화를 내디뎌라.”는 미국의 직·간접 채근에 파병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고 판단,일사천리로 입법을 서두른 것이다.미·일동맹이 대의명분이라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 속에 자위대 파병의 전례를 축적하려는 기도는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속내라고 할 수 있다.

자위대는 동티모르를 비롯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은 물론,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해외활동을 벌였다.이라크에 파병이 이뤄지면 육·해·공 자위대가 입체적으로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이즈미 총리는 해외파병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파병이 가능한 항구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이라크 파병은 항구법 제정은 물론 자유자재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례와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려되는 군사대국화

이라크 파병은 유사법제 제정에 이어 자위대에 가해진 제약을 풀고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보수우익 세력 주도의 군사대국화 흐름 속에 놓여 있다.일본 정부·여당 설명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은 비전투지역에 한정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현재의 이라크 치안을 감안하다면 전투·비전투 지역의 구분이 모호한 데다 자위대가 전투에 휘말려 교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찬반 여론 ‘팽팽’

지난달 3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이라크 파병 여론조사에서 찬성(46%)쪽이 반대(43%)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을 만큼 국내 여론은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정치권에서는 유사법제 통과 때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조차 “파병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등 야 4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이다.

marry01@
2003-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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