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공영주차장 공짜 국세청, 모범납세 분기별 선정

세금 잘내면 공영주차장 공짜 국세청, 모범납세 분기별 선정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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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히 내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내 공항의 귀빈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들이 실생활에서 우대받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2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제3자에 의해 추천받은 다음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 혜택 외에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등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대 방안을 마련,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귀빈실 등 공항시설 이용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모범성실 납세자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선정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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