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감지기’ 처벌 논란 / 운전자는 처벌…제작·판매자는 처벌못해

‘과속단속 감지기’ 처벌 논란 / 운전자는 처벌…제작·판매자는 처벌못해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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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I사 대표 서모(41)씨를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감지기 제작·판매업자 오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지 않고 위성항법장치(GPS)나 레이저 감지기를 이용한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 26만 5000대,365억원 어치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1900여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지만,감지기를 부착하면 카메라 설치 지점 150∼200m 앞에서 카메라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는 정통부에서 기술기준만 충족하면 감지기에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발급해 주고 있다.”면서 “지금 법 체계로는 감지기를 부착한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제작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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