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 비용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 사용 범위를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현재 접대비의 경우 손비 인정 한도를 5만원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간이세금영수증의 비용처리 한도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급업체가 명확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국세청·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11개과제는 올해말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 과제는 지속 추진 또는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간이세금영수증의 비용처리 한도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급업체가 명확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국세청·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11개과제는 올해말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 과제는 지속 추진 또는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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