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제시한 특수수사의 방향은 한마디로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사건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왔던 특수수사의 관행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 발동은 최소화하되 일단 적발된 사안은 엄정처벌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자의 경우 비교적 소액이거나 관행적인 경우라도 적극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알선수뢰 혐의 적극 활용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좀더 넓게 해석하고 정황증거를 철저히 수집,알선수재보다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도 자금 수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을 끝까지 찾아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적용을 꺼려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뇌물로 챙긴 재산 국고 몰수
또 뇌물 공여자에게는 대체로 관용을 베푸는 관행도 버리기로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로비를 벌이는 기업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탈세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탈세사범은 가급적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뇌물을 받아 생긴 이득과 그 이득으로 증식된 재산도 몰수·추징 등을 통해 국고에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수사관행과 배치되어 사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흔들기’ 극복여부 관건
검찰은 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계가 불명확하다.정치권에서 수사를 흔들어댈 소지가 다분하다.
뇌물공여 사실을 기초로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까지 확인한다는 것도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수사 내적으로는 일단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각종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 3∼4개월 이상 지속됐다.이런 형식의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사인력이 고갈될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원과의 마찰이다.
검찰이 강력한 사정의지를 표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관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의 강경기조는 누그러들 수밖에 없다.
조태성기자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 발동은 최소화하되 일단 적발된 사안은 엄정처벌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자의 경우 비교적 소액이거나 관행적인 경우라도 적극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알선수뢰 혐의 적극 활용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좀더 넓게 해석하고 정황증거를 철저히 수집,알선수재보다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도 자금 수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을 끝까지 찾아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적용을 꺼려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뇌물로 챙긴 재산 국고 몰수
또 뇌물 공여자에게는 대체로 관용을 베푸는 관행도 버리기로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로비를 벌이는 기업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탈세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탈세사범은 가급적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뇌물을 받아 생긴 이득과 그 이득으로 증식된 재산도 몰수·추징 등을 통해 국고에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수사관행과 배치되어 사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흔들기’ 극복여부 관건
검찰은 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계가 불명확하다.정치권에서 수사를 흔들어댈 소지가 다분하다.
뇌물공여 사실을 기초로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까지 확인한다는 것도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수사 내적으로는 일단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각종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 3∼4개월 이상 지속됐다.이런 형식의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사인력이 고갈될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원과의 마찰이다.
검찰이 강력한 사정의지를 표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관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의 강경기조는 누그러들 수밖에 없다.
조태성기자
2003-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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