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최대쟁점 뭘까

철도파업 최대쟁점 뭘까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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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바뀌면 한 사람당 많게는 2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한 이유로 연금문제를 꼽는다.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면서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내고 76%를 연금으로 받지만,국민연금은 소득의 9%(직장가입자)를 내고 60%를 받는다.‘많이 내고,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구조는 국민연금보다 약간 유리한 셈이다.

노조는 기능직 10급으로 철도청에 들어와 공무원연금에 적용될 때와 국민연금으로 전환될 때를 비교하면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5년 미만 직원은 5000만원,5∼10년 미만은 1억원,10∼15년 미만은 1억 5000만원,15∼20년 미만은 2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사가 되어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전매청,체신부 등 과거에 공사화했던 기관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이다.

노조도 이런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때문에 차선책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공사화 이후 받게 될 불이익을 보장해주는 대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먼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국민연금에 소급적용해 주는 것이다.바꿔 말하자면 A씨가 공무원연금에 10년 가입한 이후 국민연금으로 넘어와 5년이 됐다면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계산해 15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각각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주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B씨가 공무원연금에 10년,국민연금에 5년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그 기간만큼만 각각의 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국민연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행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채택가능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1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장기과제’인 만큼 올해 안에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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