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고미술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불법 취득해 은닉한 경우 절취ㆍ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를 압수하고,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또 문화재 은닉행위는 절취ㆍ도굴 시점이 아니라 그 은닉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7년)가 진행된다.사실상 공소시효가 폐기된 것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문화재청의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 소지자가 절취ㆍ도굴 사실을 모르고 소지한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또한 미술관,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화재 매매업자에 의한 영업상의 거래행위가 위축되고 개인간의 은밀한 부당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문화재를 국내에서 거래하기보다 외국으로 밀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점포에 진열ㆍ보관된 문화재를 수사목적으로 임의 제출 형식을 밟아 압수,수색,유치하거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전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선의의 취득자는 법원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고,불법 문화재를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고미술협회와 박물관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종합소득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재정경제부 등 각계 각층에 제출해놓고 있다.
김종면기자 jmkim@
한국고미술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불법 취득해 은닉한 경우 절취ㆍ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를 압수하고,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또 문화재 은닉행위는 절취ㆍ도굴 시점이 아니라 그 은닉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7년)가 진행된다.사실상 공소시효가 폐기된 것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문화재청의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 소지자가 절취ㆍ도굴 사실을 모르고 소지한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또한 미술관,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화재 매매업자에 의한 영업상의 거래행위가 위축되고 개인간의 은밀한 부당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문화재를 국내에서 거래하기보다 외국으로 밀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점포에 진열ㆍ보관된 문화재를 수사목적으로 임의 제출 형식을 밟아 압수,수색,유치하거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전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선의의 취득자는 법원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고,불법 문화재를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고미술협회와 박물관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종합소득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재정경제부 등 각계 각층에 제출해놓고 있다.
김종면기자 jmkim@
2003-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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