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인철(58) 정무부지사가 26일 지난해 전남도가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강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수해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도청 회계과 계약담당에게 지시,D건설 등 9개 업체에 15건(25억여원)의 공사를 밀어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강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수해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도청 회계과 계약담당에게 지시,D건설 등 9개 업체에 15건(25억여원)의 공사를 밀어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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