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자로 개인사업자 가운데 5만 342명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그렇게 되면 이들 사업자는 올 하반기(7∼12월) 소득분에 대해 내년 1월(1∼25일) 부가세를 낼 때부터 세금부담이 커진다.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는 이 보다 높은 10%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초 간이과세자였으나 지난해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5만 342명은 일반과세자로,연간 외형이 되레 4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4만 452명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오승호기자
국세청은 당초 간이과세자였으나 지난해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5만 342명은 일반과세자로,연간 외형이 되레 4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4만 452명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오승호기자
2003-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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