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아남반도체 손실보전 확약 책임”

경제 플러스 / “아남반도체 손실보전 확약 책임”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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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반도체가 지난 96∼97년 역외펀드를 설립하면서 금융기관들과 맺은 확약서에 대해 법원이 법적 효력를 인정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 홍기종)는 24일 “외환은행 등 5개 은행이 펀드투자 손실을 보전키로 한 확약서에 따라 손실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은행들이 아남반도체를 상대로 낸 출자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펀드 손실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주’가 발행될 경우 아남반도체가 이를 인수해야 한다는 확약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2003-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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