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국고지원 기준 강화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기준 강화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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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은 줄어들고,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재해 복구비용 지급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복구사업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액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는 지금까지 20억원 이상의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국고지원을 받았으나,앞으로는 피해 하한액이 28억원으로 크게 오른다.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은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공공시설 파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도 대폭 올라 공공시설 1곳당 피해액이 1000만원,복구소요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복구비용이 지급된다.지금까지는 피해액이 400만원,복구소요액이 8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됐다.

이처럼 국고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대신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예컨대 재해 지역이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 등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또 주택을 복구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가 복구할 때만 국고지원이 됐지만,앞으로는 주택이 완파돼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처럼 다른 시·군·구가 복구할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진다.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2003-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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