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집단연가 유죄 / 법원 “학사차질 업무방해”… 이수호前위원장 집유

전교조 집단연가 유죄 / 법원 “학사차질 업무방해”… 이수호前위원장 집유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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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장석웅 전 사무처장과 이용환 전 정책실장,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지만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밤샘 농성을 벌여 기소된 하천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1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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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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